피해사례

제목'20.10월 50대 여성, 대출광고 문자 받고 상담신청했다가 1천만원 사기당한 사례2023-04-25 21:15
작성자

20201000○○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와 자신은 ○○은행 직원이라며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은행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걸 깔았더니 핸드폰에서 악성앱이라고 뜨고 기존의 은행앱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어서 그 직원에게 이를 말했더니 다른 앱을 깔라고 해서 깔았습니다.

 

다음 날 그 직원이라는 자가 전화하여 주택담보대출 받은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서 그럼 고객님 통장에 돈을 넣어줄 테니 그걸로 한도조정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10시쯤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분이 나에게 전화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인증번호 가면 불러 주세요라고 해서 말해주었고,

“2시간 있다가 돈이 들어갈 텐데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카드사 직원이 가면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왜 현금으로 찾아서 줘야 해요?”라고 했더니,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아서 한도 생성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찾아 카드사 직원이라는 자에게 줬고 1시간 후엔 연락이 안 되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걸 알았죠.

 

순식간에 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고객센터

  • 010-8496-9250
  • 평일 9:3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대출 중개 플랫폼, 대출다나와대부중개

대출다나와대부중개는 광고 플랫폼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다나와대부중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지자체 정식허가 업체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출다나와대부중개에 기재된 광고 내용은 대부(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상환안내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 이내 (단, 2021. 7. 7부터 체결, 갱신, 연장 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상환기간 : 12개월 ~ 60개월 / 총 대출 비용 예시 :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금리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 금액 1,111,608원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