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에 ○○저축은행으로 사칭한 곳으로부터 대출권유 문자를 받고 저의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였을 뿐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제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들었고, 신분증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제 명의로 증권회사 비대면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축은행에서 제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제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 계좌 소액이체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비대면 디지털 콜 대출 500만원을 동 증권회사 계좌로 받아서 탈취하여 갔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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