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017. 6. 27일 당행 20대 고객의 휴대전화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ooo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묻고 사건번호를 불러주며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고 겁박하며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피싱사이트)를 알려주고 고객이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 “나의사건조회”에서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건내용이 조회됨.
사기범은 고객에게 개인적인 큰 자금이 있는지 물어보고 은행을 방문해 보유자금을 외화 현찰로 인출하도록 유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며, 데이터는 꺼두도록 유도함)
영업점 담당직원은 고객의 불안한 표정을 감지하고, 만 22세의 학생이 20백만원의 자금을 중도해지하여 무조건 외화 현찰로 수령한다는 것이 수상하여 거듭 사유를 물어봄.
예금을 중도해지하려는 사유와 환전사유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고 무조건 외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구에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판단 후 거래를 지연시키며 차분하게 고객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거래중단 예방조치 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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