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5월11일 고객(A)이 자금이체 거래를 하러 방문하셨음.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하니 저축은행 3곳에서 총 103백만원이 입금됨을 확인.
평소 A고객을 잘 알고 있던 영업점 직원은 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보자, 같은 회사 동료 B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어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B의 고금리 대출을 갚아주면 A 명의로 받은 저축은행 대출금 3건, 103백만원 전부를 B에게 이전을 해주겠다고 대출중개업자와 통화를 했다고 함.
전체적인 내용이 사기가 의심되어 직원이 직접 대출중개업자와 통화하여 회사 이름과 직책을 확인함. 동 회사에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파악하여 문의하니 그런 사람은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2차적으로 금감원에 신고하니 최근 신종 금융사기로 절대 송금하면 안된다고 하여 A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금 이체를 막음.
영업시간 마감 후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고객과 상의 후 통장을 지급정지 함. 5월12일(금) A 고객의 해당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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