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새마을금고 고객이 내방하여 정기예탁금을 해지 후 인출 요청. 처음 내방시에는 수표 한 장(1,500만원)으로 인출을 요청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해지 처리하여 지급하였으나, 해지처리 후 수표를 가지고 금고를 나간 뒤 10분 뒤에 다시 내방하여 수표를 5만원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객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전화를 계속 하였고 지점장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고객에게 다가가 혹시 전화상의 통화가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인지를 물어봄
고객은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렸고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빈 용지에 ‘사기 전화’ 같다는 내용의 문구를 적어서 보여줌. 그 내용을 보고 고객은 빈용지에 ‘아들이 위험하다’며 그냥 처리해달라고 함. 아들이 납치가 되어 이 돈을 가져다 주어야 풀어준다고 하여 다급해 하면서 직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음
지점장은 이에 확신을 가지고 창구 여직원에게 5만원권 지급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 고객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112에 신고를 함. 출동한 경찰은 먼저 고객의 핸드폰을 끊은 뒤 고객에게 그 동안의 상황을 물어봄. 그 사이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일단 전화를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 일당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자신들이 오겠다고 하여 사복 경찰 두명이 고객 뒤를 따라가서 역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인출책 두명을 검거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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