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사기와 결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사기범 일당은 ‘15. 5월 경 저축은행 대출상담사 윤모씨를 사칭하여 피해자 A씨에게 대출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연 10%의 이자로 수천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사기범 일당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A씨의 결제정보를 입력해 휴대전화를 구입했고, 이를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범행 추적을 막기위해 휴대전화를 받을 때 일반 가정집으로 물품을 배달시키고 택배기사에게 소화전 등 특정장소에 물품을 놓아두도록 한 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현장에서 물품을 찾아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서로 알게 되었다는 사기범 일당은 "과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할 때 의심스러운 배송이 많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돼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사기범 일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콜센터 담당과 휴대전화 수거·판매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계좌에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30분 동안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지연인출제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위와 같이 새로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일반 물품을 사면 곧바로 결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만,
휴대전화 대금 결제는 보통 한 달 뒤에나 이뤄져 피해자들이 한동안 피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가 왔을 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시고, 혹시 사기범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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