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 (활동내용) 고령의 고객이 방문하여 정기예금 2천만원을 중도 해지하여 현금 인출 요청하였고, 직원이 사유를 묻자 아들 주택 구매 용도로 사용 예정이라고 답변
o 5백만원이상 고액현금 인출 문진표를 작성시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작성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 포착
* ① 고객의 평소 거래패턴(만기해지 후 이자 금액만 현금으로 인출)과 달리 중도해지 및 해지금 전액을 현금 인출 요구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임
② 다른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이자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고객에게 안내하였으나, 이율 손해 여부를 비교하지 않고 현금 인출을 고집하였고 빠른 업무처리만을 요청
③ 현금 인출은 위험하니, 아들 명의의 타행 송금을 권유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꼭 현금이여야 한다는 말만 반복함
④ 등록되어 있는 고객 휴대폰번호로 전화하니 통화중으로 확인 되나 휴대폰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
o 지점 보유 현금이 없어 인근 은행에서 인출하여야 함을 알리며, 업무 처리시간을 지연시키고 빠르게 글을 적어 고객에게 의사 전달 유도
o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 및 자녀와 고객간 통화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안내
□ (예방결과) 직원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고객의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대처함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고객의 소중한 자산(2천만원)을 보호
□ (의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직원은 고객의 평소 거래패턴을 확인하고,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중인지 점검한 후 말이 아니라 글로 의사소통 시도하는 등 직원의 노력이 필요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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