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
□ (활동내용) 2021년 2월, 메신저피싱으로 편취한 금액 총 68,900,000원이 BC카드 회원사인 기업은행 외 2개사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 후, 비씨카드 가맹점 (리니지 게임 코인 구입)에서 부정사용
※ 피해자들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을 통해 피싱범에게 휴대폰 원격 조종을 허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등에 비대면 계좌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
※ 편취한 금액이 모인 BC 체크카드 결제계좌(IBK기업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의 체크카드로 비씨카드 가맹점 모바일게임 리니지 N코인 충전 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
o 비씨카드 FDS팀은 발생 가맹점 전체 매출내역 체크를 통하여 부정결제 3건을 추가로 적발(부정사용카드 총 7매, 승인건수 11건, 승인금액 68,900,000원)
o 유관기관 Hot-line으로부터 해당 결제계좌(대포통장)가 지급정지 상태임을 파악하였으며, 추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가맹점(다날, 엔씨소프트)과 공조
o 선의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피해금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피해규모(피해자수, 피해금액)를 파악
* 해당 사고는 비씨카드 고객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피해금액으로, 카드사/가맹점 입장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사고거래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o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관련 서류 확보한 후, 발생 가맹점에 사고경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P/G사인 ㈜다날과 결제처인 엔씨소프트와 3달에 걸쳐서 매출취소 협의*를 진행
* 환급 방식은 카드 매출 취소로 협의하고, 취소 금액은 부정 사용자 계좌(대포통장)로 입금된 후, 계좌 예금주가 아닌 실제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협의
□ (예방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계좌이체형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금액이 카드로 결제되는 체크카드 연계형 사기의 경우 구제가 어려우나,
o 금융감독원, 은행 및 발생 가맹점과 약 6개월간의 공조를 통하여 피해 금액의 96.3% 회수 후 피해자 11명에게 환급 처리
□ (의의) 신속한 전자통신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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